•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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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 쯤은 경험이나, 생각해봤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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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분들과 공유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꼭 하세요
    그럼 아파트 생활 법률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2. 음악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 300세대의 신축 아파트는 CCTV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1. 아파트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A1. 지정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같이 공용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공용 공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해당 세대에 대해 화장실 내부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아파트를 금연구역의 지정 및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참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 간접흡연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2. 음악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가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분류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ㆍ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ㆍ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나.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동네아파트 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배출한 양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아파트의 배출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아파트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참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다.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나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300세대의 신축아파트는 CCTV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A4.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로 촬영된 자료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CCTV 의무 설치는 무엇인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ㆍ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ㆍ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나. CCTV의 관리 및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ㆍ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ㆍ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ㆍ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ㆍ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ㆍ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ㆍ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임의조작 이나 녹음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사람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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