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면 받는 급여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2023. 1. 28.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받는법 #퇴직연금받는법 #퇴직급여종류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링크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1. 퇴직급여란?
2.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 제도?
1. 퇴직급여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제도는?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나.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퇴직연금 제도는?
가.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정에 확정된 제도
라.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
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
더 자세한 퇴직급여제도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728x90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지급 퇴직급여 지연이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0) 2023.01.29 퇴직급여 미지급시 구제방법 알려주세요 (0) 2023.01.28 모르면 해가 되는 퇴직금제도 알려주세요 (0) 2023.01.28 아파트 생활 이슈 Q&A 알아 봅시다. (0) 2023.01.20 코로나 탈모 및 예방 방법 알기 (0) 2023.01.18 한장으로 보는 2023년 공휴일 알아보기 (0)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