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8.

    #퇴직금제도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급여받기 #퇴직금받기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이럴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구제절차, 지연이자의 지금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퇴직금 제도

    2.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3.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는?

    4. Q & A 사례

     

    1. 퇴직금 제도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2. 퇴직금제도의 의제

    가.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가입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3.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는?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4. Q&A 사례

    Q1. 계약직으로 약 2년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됬는데 이 전환 경우 퇴직금이 연결되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환하면서 퇴직으로 진행되고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정산받아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계약직 및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참조).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고용주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용직에서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2. 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는 도중에 3월 말쯤에 산재를 당해서 11월 초까지 산재기간입니다.
    산재 이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Q3. 작년 11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사업자 인원 감축으로 권고 퇴직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권고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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