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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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구제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2. 진정, 고소의 신청

    3. 진정, 고소 처리절차

    4. 민사소송 신청

    5. 민사소송 처리절차

    6.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7. Q&A 사례

     

    1. 구제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진정, 고소의 신청방법

     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정, 고소의 처리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4.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처리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가.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나.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7. Q&A 사례

    Q. “마”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악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악득”회사와 같이 회사들이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봉춘”씨와 같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한달에 4, 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근로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 일지, 작업일지, 출결 기록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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