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쉽게 하세요
#안심상속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 언제,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가. 신청자격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나. 신청시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