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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022. 10. 18.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교통비 #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모두 주목!
등·하교시 교통비 부담이 클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정리하며
경기도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해당되는 청소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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