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8.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교통비 #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모두 주목!

    등·하교시 교통비 부담이 클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정리하며

    경기도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해당되는 청소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교통비 #청소년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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