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8.

    #코로나확진자 #코로나약처방 #재택치료자약처방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각종 행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재택치료자가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주거지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대면‧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재택치료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연락처는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택치료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아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관리사항이 있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는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의원 이용 가능합니다.
    •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https://c11.kr/xl4y에 접속하여 「소아재택치료 증상별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성 확인을 고지 받은 이후 또는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5.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은?

    • 주거지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환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6. 경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7. 정리하며,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 받나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코로나확진자 #코로나약처방 #재택치료자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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