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렌트 이슈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12. 12.
#자동차렌트 #생활이슈 #자동차렌트이슈Q&A
자동차 렌트를 하다가 발생된 문제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목차
1. 승합자동차 렌트하고 싶어요
2. 예약했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주었어요
3.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해야 하나?
4.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 가능한가?
1. 승합자동차 렌트하고 싶어요
Q.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15인승 미니버스도 대여할 수 있을까요?
A.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10명 이하이므로 15인승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5인승을 대여하려면 1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량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자동차의 운전면허자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예약했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주었어요
Q.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는데 업체에서 상의도 없이 예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약했던 차량이 아니면 운전이 곤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예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3.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Q.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면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차 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A.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A. 자차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나 자차손해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4.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 가능한가요?
Q. 나홀로 여행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나요?
A. 계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1)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2)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4)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6)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7)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8)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환한 이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출처: 생활법령정보>
728x90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가능합니다. (0) 2022.12.24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2022.12.24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24 한번에 확인하기 (0) 2022.12.14 아파트 분양절차 제대로 이해하기 A to Z (0) 2022.12.12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되지 않고 누적 되나 (0) 2022.12.12 2023 2024 소방시설관리사 취득부터 연봉 하는일 (0)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