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2.

    #아파트분양절차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 분양절차 어려운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 공공분양과 민간분야, 어떻게 다른가요?
    2.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어떤게 유리한가요?
    3. 청약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 분양의 이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부재: 아파트 분양의 이해)

    1. 공공분양이란?

    2. 민간분양이란?

    3. 아파트 분양방법

    4. 아파트 분양절차

    5. 아파트 분양 Q&A

    1.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ο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ο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 민간분양이란?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3)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3. 아파트 분양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4. 아파트 분양절차 확인

    출처 : LH청약센터

    5. 아파트 분양 Q&A

    Q1.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하는, 청약통장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A1.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Q2.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2.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무주택기간 산정기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3.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4.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