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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022. 12. 24.
#과태료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에의한과태료감경 #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
Q.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과태료 납부가 부담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태료의 감경
2.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3.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
4.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5.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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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감경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은‘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2.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개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3.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 ※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4.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자활사업 참여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 「고용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5.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출처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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