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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되지 않고 누적 되나
2022. 12. 12.
#교통법규위반벌점 #생활정보 #벌점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기록이 남나요?
어떻게 해야 소멸 되나요?
목차
1. 벌점에 대한 이야기
2. 운전면허 정지
3. 운전면허 취소
4.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5.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6. 특별교통안전교육
1. 벌점에 대한 이야기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으면,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기록에 남는지 궁굼한 부분이 많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종류별 소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였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3.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4.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5.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6.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불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내 벌점은 얼마일까?
-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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