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거래사 자격 및 경력에 대한 Q&A 알려주세요
2023. 1. 3.
#데이터거래사자격요건 #데이터거래사경력요건 #데이터거래사 #데이터거래사교육신청데이터거래사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 무엇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놓치게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관련 경력요건과 자격요건 자료가 해당이 되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목차
1. 경력산정 시작점 및 기준점
2.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작성
3.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합병 또는 통합된 경우 제외)
4. 경력년수 합산기준
5. 현직이 아닌 경우 자격인정(과거이 자격)
6. 자세한 내용은?
1. 경력산정 시작점 및 기준점
ㅇ 경력산정의 시작점은 자격요건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ㅇ 경력산정 기준점은 2023년도 신규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2.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작성
ㅇ 데이터거래·사업화, 데이터평가 등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
을 기재하고, 증빙(실적자료) 제출 필수
ㅇ 등록심사시 “데이터거래 또는 데이터평가”는 구체적 증빙이 있는 계약실적을 인정하며,
그 외 연구개발, 데이터기획, 데이터정책 등 데이터 관련 분야는 업무실적으로 심사
ㅇ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와 무관하거나,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불인정
ㅇ 만일,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게 기재한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ㅇ 또한,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는, 실적이 해당인원 1/N로 나누어지니,
동일기관 내․외를 막론하고 실적을 공유하면 아니되며, 실적 공유의 경우는 1/N을 합산하여 총 3건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예: 2인이 동일 실적 6건 제출해야 2인 모두 경력 인정, 즉 개인별 3건 이상의 실적 제출 시 인정 가능)
3.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 합병 또는 통합된 경우 제외)
ㅇ 기관이 없어진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및 발급 주체가 없어, 경력 3년 이상의 증빙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 인정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4. 경력년수 합산기준
ㅇ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한 합산은 각 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하여 경력연수
합산을 인정함
5. 현직이 아닌 경우 자격인정(과거의 자격)
ㅇ 현직이 아닌 과거 자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경력요건 충족 기간동안 해당 자격요건을 유지했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6. 마무리를 한다면 바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신청을 확인하자!
출처 : 2023년도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기준
728x90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장 도관술 무엇이고, 부작용이 있나요? (0) 2023.01.16 심장질환 및 혈관장애 증상과 진단 초기에 알아 맞추자 (0) 2023.01.16 뇌질환, 심장질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 알아보기 (0) 2023.01.16 데이터거래사 교육신청 안내 (0) 2022.12.29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안내 언제 모집하나요 (0) 2022.12.27 이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가능합니다. (0)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