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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교육신청 안내
2022. 12. 29.
#데이터 거래사 교육신청 #데이터거래사 #데이터거래사 이의신청 #데이터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드디어
2023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거래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
1. 데이터거래사 안내
2. 교육안내 및 신청방법
3. 신청방법
4. 경력 및 자격요건 안내
5. 이의신청 안내
6. 문의사항은?
1. 데이터거래사 안내
가. 데이터거래사는 ①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 ②데이터 거래 중개·알선, ③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 ④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⑤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 가능합니다.
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데이터거래사 법정교육* 이수 후 경력증빙자료,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으로 40시간 이상으로 함2. 교육안내 및 신청방법
가. 교육기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나. 교육장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7층 제1교육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다. 접수방법 : 이메일(dta@kdata.or.kr) ※선착순 접수
※ 접수 마감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경력요건 검토,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들 중에서 접수순으로 교육대상자 선정
라. 교육비 : 무료
마. 교육일정(대면) : 집체교육 주5일(40시간), 회차별 25명
바. 교육내용 : 데이터거래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3. 신청방법
- (접수) 데이터거래사 교육신청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이메일(dta@kdata.or.kr)로 신청※접수는 지정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등 방법으로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제출 시 한 개 압축파일로 제출
- 압축파일명(예시) : ’데이터거래사 교육신청(1기 또는 2기 中 택일)_홍길동_zip
4. 경력 및 자격요건
- 교육대상자 공지 : 선정된 교육대상자는 과기정통부 및 KDATA홈페이지에 공고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 참여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 추가 대상자 안내
5.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신청시 명확한 근거자료 필요)
- (신청방법) 지정 이의신청서 양식(별지 6호)을 작성하여 데이터거래사 공식계정으로 이메일(dta@kdata.or.kr) 접수
- ※ 1회 신청에 한하며, 이의신청시 불명확한 신청사유, 근거자료 미포함 등의 사유로 기각 처리될 수 있음
6. 문의사항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kdata.or.kr)
- Tel: 02)3708-5391
- Mail: bigdata@kdata.or.kr
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https://dataon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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