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0.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출처 : 법제처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우리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가. "장기요양인정" 이란?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가.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

     

    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다.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마.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가. 장기용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등급판정

    •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장기요양인정 갱신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장기요양인정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https://easylaw.go.kr/)

     

     

     

     오늘은 여기까지

    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급여 받을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받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 받을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

    amaster-life.org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