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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쉽게 하세요
2022. 10. 20.
#안심상속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
언제,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가. 신청자격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나. 신청시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다. 처리절차
①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정보 전송
② 재산조회
• 금융 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
↓기관별 조회 결과 개별 통보
③ 결과확인
•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라.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지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31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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