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과태료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에의한과태료감경 #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 Q.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과태료 납부가 부담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태료의 감경 2.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3.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 4.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5.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