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액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중 주거급여를 통해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월세나 전제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