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교육부, 행정예고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뒤 9월 1일 2학기부터 시행 예정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시 교실 안팎 지정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어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