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액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중 주거급여를 통해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월세나 전제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마이홈에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확인하시고, 대상여부에 따른 지원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3.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급여신청전에 다시 한번 통합진단을 실시하시고, 수급권자가 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4. 주거급여 신청
가.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나.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라.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5. 주거급여 자주하는 질문 FAQ
Q1.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A1. 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는 임대인에게 직접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는 왜 LH가 하나요?
A2. LH는 주택조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Q3.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 주거급여액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은 가능하나, 실제 대상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4.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종류, 방법, 개시일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A5.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