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제 비교싸이트 추천
우체국 알뜰폰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통신 서비스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알뜰폰의 주요 요금제와 가입방법, 개통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알뜰폰을 사용하면 선착순 1000명 1년간 통신비 지원을 합니다.
1. 우체국 알뜰폰 이란?
우체국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새로운 우리말(애칭)입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로부터 망을 임차합니다.
이용자에게 자체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되 요금은 저렴합니다.
2. 우체국 알뜰폰 주요 특징
(저렴한 요금)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MVNO)는 기간통신사업자(MNO)로부터 회선사용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받고, 이용자에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통화품질) 이동통신사업자(MNO)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MNO 이동통신서비스와 통화품질이 동일합니다.
3. 우체국 알뜰폰 1년 통신비 지원대상
취약계층에게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손을 잡고 LG 유플러스 우체국 알뜰폰을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비를 지원해 줍니다.
알뜰폰 나눔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대상 :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가입자
나. 가입기간 : 10월 10일~11월 30일
다. 가입혜택 : 선착순 1000명 1년간 통신비 지원
라. 요금제 :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음성, 문자 기본 제공/ 데이터 4GB
마. 가입 방법 : 우체국 방문 신청
4.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보기
동일한 통화품질을 보다 저렴하고 일반 통신사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고 사용하세요.
5. 우체국 알뜰폰 가입절차
6. 우체국 알뜰폰 가입시 구비서류
신분증 유효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2002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구운전면허증 제외)
우체국 알뜰폰 판매시간은 우체국별로 상이하니, 우체국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판매시간 : 9시~11시 까지
- 자율 판매시간 : 11시~18시 까지. 우체국별로 상이
7. 우체국 알뜰폰 가입시 주의사항 및 문의
가. 가입전 주의사항
- 요금감면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 중복할인 불가
- 통신사 멤버십 혜택 부재
나. 우체국 알뜰폰 상담 : 우편고객센터(1588-1300. 발신자부담)로 문의하거나, 전국 1,500개 우체국 방문
다. 우체국 알뜰폰 가입 : 전국 1,500개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 알뜰폰 온라인 숍에서 가능
* 우편고객센터에서는 가입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8. 우체국 알뜰폰 FAQ
Q1. 제가 보유한 휴대폰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A1.네.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별로 이용 가능한 단말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요금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SKT와 KT전용 단말기는 상호호완 가능('08.7월 이후 출시) LG U+ 전용 단말기는 LG U+ 알뜰폰 사업자만 가입 가능 2014년 8월 이후 출시된 VOLTE지원 단말기는 3사개통 가능합니다.
Q2. 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되는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A2.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신사에서 고객님께 해피콜로 연락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드립니다. 해피콜이 완료되면 유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택배로 발송 해드리며, (우체국에서 구매 등) 고객님께서 해당통신사의 유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개통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번호이동을 하면 쓰던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A3. 사용가능합니다.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처리됩니다. ※ 단, 01X번호는 번호 이동할 경우 010으로 변경되며 국번이 3자리일 경우 4자리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변경번호 안내서비스가 1년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Q4. 미성년자 가입시 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A4. 미성년자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우체국방문 가족증명서류(발행3개월이내),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입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경우 요금 납부자 신분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