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출력 및 발급방법
‘23.2.23일부터 동물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https://animal.go.kr) 클릭
2.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관련기사
- “반려견 등록 신고 잊지 마세요”…10월부터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