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0.

    #이사전체크리스트 #이사업체결정 #이사관련분쟁해결 #생활법령정보

    이사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전의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까?

    이사방법 결정

    •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제2항].
      -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업자에 견적 의뢰

    •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의 선정

    •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 견적금액을 비교한 후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이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에서 검색,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의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계약서의 작성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고객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사화물의 내역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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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협회의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4항).
     - 이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에 따른 설명이므로, 고객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사화물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사

    •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 고객은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는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자, 신용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이사화물
      √ 동식물, 미술품, 공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사화물
      √ 일반이사의 경우,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여 업체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을 거절한 이사화물
    •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 고객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3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본인 또는 사용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발생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6조).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
    •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및 시효
      -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니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  고객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변경 및 각종요금 정산하기

     

    우편물 주소의 변경

    •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공과금 등의 납부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 아파트의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참조).

     

    출처: <생활법령정보>

    이사시 공공요금 정산하기

     

    이사시 각종요금 정산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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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ster-life.org

     
     
    오늘은 여기까지
    #이사전체크리스트 #이사업체결정 #이사관련분쟁해결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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