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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2023. 3. 26.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목차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3.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잇는 사람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3.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
-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 해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 가능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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