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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2023. 4. 19.

    출처 : 금융위원회

    keyword : #자녀계좌 #비대면계좌개설 #미성년자비대면계좌


    1.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2.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3.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230407 (보도자료)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pdf
    1.06MB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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