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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최대 362만원 현금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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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최대 362만원 현금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등의 혜택을
최대 362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2.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신청방법은?
3.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요건도 있나요?
4. 지원내용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5.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7.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
2.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위기상황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등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비서류 및 기타 위기상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줄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3.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요건도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증시마다 658,651원씩 증가)
- 1인가구 : 1,558,419
- 2인가구 : 2,592,116
- 3인가구 : 3,326,112
- 4인가구 : 4,050,723
- 5인가구 : 4,748,016
- 6인가구 : 5,420,986
2. 재산기준 (단위 : 만원) * 실제 거주하는 주택 1곳에는 한도액까지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대도시 : 24,100 ~ 31,000
- 중소도시 : 15,200 ~ 19,400
- 농어촌 : 13,000 ~ 16,500
3.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4. 지원내용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 가구류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 생계비 : 식료품, 의록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4인기준 월 1,620,200원)
2. 의료비 : 각종 검사비, 치료비 등 ( 3,000,000원 이내)
3. 주거비 : 국가,지자체 또는 민간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인기준 월 662,500원 이내)
4. 복지지설이용비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
5.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원 / 고 214,000원 +수업료,입학금)
6. 연료비 : 10월 ~3월 연료비 (월 150,000원)
7. 기타비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해산비 7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5.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연료비는 1개월, 의료비, 교육지원비의 경우 1회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학목별 연장 가능 기간]
1. 생계비, 시설이용비, 연료비 : 최대 3개월
2. 주거지원 : 최대 9개월
3. 의료지원 : 1회분
4. 교육지원 : 3회
6. 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원칙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7.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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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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