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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3. 8. 15.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22. 07. 01.(금)부터 ’23. 0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클릭
출처: 교통민원24728x90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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