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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023. 8. 19.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교육부, 행정예고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뒤 9월 1일 2학기부터 시행 예정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시 교실 안팎 지정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어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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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728x90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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